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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는 집을 살 때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해 내는 지방세입니다. 세율은 취득가액 구간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갈리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습니다. 아래에 취득가액과 주택 수를 넣으면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까지 반영한 총액이 나옵니다.

취득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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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와 방법

개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매매)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여기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구간에 따른 본세율,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중과, 생애최초 감면까지 한 번에 반영합니다.

근거 규정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주택 유상거래 본세 세율
  • 지방세법 제13조의2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법 — 전용면적 85㎡ 초과분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호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계산 순서

  1. 취득가액으로 본세율을 정합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6억~9억원 구간은 취득가액에 따라 1%와 3% 사이에서 선형으로 올라갑니다.
  2.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중과 대상인지 판정합니다(제13조의2).
  3. 확정된 본세에 지방교육세를 더하고,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더합니다.
  4. 생애최초 요건에 해당하면 고시된 한도까지 감면액을 차감해 최종 납부액을 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개인 기준입니다. 상속·증여·신축(원시취득), 법인 취득,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세율 체계가 달라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추가 감면이나 개별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실제 신고·납부액은 관할 시·군·구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규정 검증 기준일 2026-07-23.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청약홈·관할 지자체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정액 한도입니다. 200만원까지 감면되고,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까지입니다(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호). 취득가액에 비례해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서, 감면을 받아도 그 위의 세액은 그대로 납부합니다.
취득가액이 6억원을 조금 넘으면 세율이 갑자기 뛰나요?
아닙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 구간은 취득가액에 따라 1%와 3% 사이에서 선형으로 올라갑니다. 6억원을 조금 넘겼다고 세율이 곧바로 3%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고, 초과하면 본세에 더해 과세됩니다. 본세율과 지방교육세는 면적과 무관하게 취득가액과 주택 수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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