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중개보수(복비)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하는 돈입니다.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값이 그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일부 구간은 그보다 낮은 한도액이 따로 걸립니다. 아래에 매매가나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부가세를 포함한 상한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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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와 방법
주택 매매·교환과 임대차의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상한을 계산합니다. 요율표는 상한이므로 실제 보수는 그 아래에서 협의로 정해집니다.
근거 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
- 각 시·도 조례(전국 동일 요율로 시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및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 교차확인
계산 순서
-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을, 임대차는 보증금에 월 차임을 환산해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삼습니다.
-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매매는 5천만원 미만 0.6%에서 시작해 15억원 이상 0.7%까지,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0.5%에서 시작합니다.
- 한도액이 정해진 구간(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원 미만)은 산출액과 한도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이 금액에 별도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요율표의 값은 상한입니다. 정해진 요율이 아니라 그 이하에서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택 기준입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등 주택 외 건물은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 중개보수 외에 실비(등기부 열람, 현장 조사 등)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규정 검증 기준일 2026-07-22.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청약홈·관할 지자체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요율표에 적힌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요율은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그 이하에서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 결과는 여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선이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 전세나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잡나요?
- 임대차는 보증금에 월 차임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 거래금액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증금이라도 월세가 붙으면 거래금액이 커지고 중개보수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나요?
-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이 금액에 별도로 붙습니다. 등기부 열람이나 현장 조사 같은 실비도 중개보수와 별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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