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상한 요율표와 9억~15억 거래 시 합리적 협상 팁
아파트나 빌라 거래 잔금날,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내미는 중개보수 영수증을 보고 "생각보다 복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거 그대로 다 줘야 하나?" 하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공인중개사법에 지정된 중개보율 요율은 '무조건 내야 하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고한도인 '상한 요율'입니다. 즉, 그 한도 안에서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합니다 (§14).
본 가이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현행 조례 요율표를 바탕으로, 매매 및 임대차 구간별 상한 복비 계산법과 월세 환산 공식, 그리고 9억~15억 고가주택 거래 시 복비를 합리적으로 협상하는 노하우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문을 읽기 전 [중개보수 계산기]에 매매/전세 금액을 입력해 법정 최대 상한 복비를 1초 만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한눈에 보기
-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거래 유형(매매/임대차)과 금액 구간별로 상한 요율 및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4).
- 9억 원 아파트 매매 시 상한 요율은 0.5%, 15억 원 이상은 0.7%가 적용됩니다.
-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 환산 공식은 '보증금 + (월세 × 100)'이며, 합산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14).
- 법정 요율은 상한선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와 상한 요율 이내에서 금액을 사전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매매·교환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14)
매매 금액 구간별 법정 상한 요율과 한도액입니다.
매매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10억 원 매매 시 예시 |
5,000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
5,000만 원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
2억 원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6억 매매 시 최대 240만 원 |
9억 원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10억 매매 시 최대 500만 원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13억 매매 시 최대 780만 원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18억 매매 시 최대 1,260만 원 |
3.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14)
전세 및 월세 거래 시 적용되는 요율표입니다.
임대차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5억 원 전세 시 예시 |
5,000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
5,000만 원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
1억 원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5억 전세 시 최대 150만 원 |
6억 원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8억 전세 시 최대 320만 원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13억 전세 시 최대 650만 원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16억 전세 시 최대 960만 원 |
4. 월세 중개보수 환산 공식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빌라 계약 시:
- 1차 환산: 3,000만 원 + (50만 원 × 100) = 8,000만 원
- 5,000만 원 이상이므로 환산가 8,000만 원 적용.
- 복비 계산: 8,000만 원 × 0.3% = 24만 원 (최대)
*만약 월세가 15만 원이라 1차 환산액이 4,500만 원(5,000만 미만)이 나오면, 3,000만 원 + (15만 원 × 70) = 4,050만 원으로 재계산하여 세입자의 복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5. 중개보수 합리적 협상 꿀팁 3가지
- 계약서 작성 직전에 협의하기: 잔금날 다 끝나고 깎아달라고 하면 협상이 어렵습니다. 매매/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보수는 요율 0.3% 수준인 OO만 원으로 정하고 작성하겠습니다"라고 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부가세(VAT) 확인하기: 공인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면 10% 부가세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 업소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계약 전 사업자등록증 유형을 확인해보세요.
-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 공인중개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혜택을 챙기세요.
6. 자주 틀리는 실수 5가지
첫째, 오피스텔 복비도 아파트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주방·화장실 구비)은 매매 0.5%, 임대차 0.4% 고정 요율이 적용되며, 상가용 오피스텔은 0.9%가 적용됩니다.
둘째, 분양권 전매 복비를 분양가 전체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는 실수도 흔합니다. 분양권 중개보수는 '지금까지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 프리미엄(피)'을 합친 금액에 요율을 곱해야 합니다.
셋째, 법정 상한 요율보다 더 많은 복비를 요구받고도 그대로 내는 경우입니다.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받은 중개수수료는 초과분 전액이 무효이며, 지자체 구청에 신고 시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중개사의 과실 없이 계약이 파기되면 복비를 안 줘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계약 체결이 완료된 후 당사자 사정으로 파기된 경우에도 중개보수 지급 의무는 발생합니다.
다섯째, 한도액 캡(Cap)이 적용되는 구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5,000만 원 미만 매매는 요율을 곱한 값이 30만 원이 나오더라도, 한도액 25만 원만 내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 다 복비를 내야 하나요?
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거래 쌍방(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따로 청구되어 수령합니다.
Q2. 복비를 안 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법무사가 진행하며 중개보수 납부와 등기 접수는 별개입니다. 다만 계약상 채무 불이행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중개사와 금액 협의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하려는 매매/전세 계약의 법정 최고 복비 한도액과 적정 수수료를 1초 만에 확인해보세요.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계산해보기 →
최종 업데이트: 2026-07-24 | 본 가이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각 지자체 중개보수 조례 기준 정보입니다.
- 참고 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및 요율표 (easylaw.go.kr)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중개보수 안내 (land.seoul.go.kr)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