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오리

보유세 계산기

보유세는 집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마다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둘 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는 경우에만 붙습니다. 아래에 공시가격과 주택 수, 소유자 유형을 넣으면 세액공제·이중과세 조정·세부담상한까지 반영한 결과가 나옵니다.

보유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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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와 방법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재산세를 먼저 산출한 뒤,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을 덜어내는 이중과세 조정과 세부담상한까지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근거 규정

  • 지방세법 제111조 — 재산세 표준세율(4단계 누진)
  • 지방세법 제111조의2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시행령 제109조의2 — 과세표준상한제
  • 지방세법 제112조 — 도시지역분 / 제151조 — 지방교육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제9조(세율과 세액공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재산세 중복분 이중과세 조정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계산 순서

  1.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만들고, 4단계 누진 표준세율(0.1%~0.4%)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더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2. 산출된 재산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뺍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입니다.
  4.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 산출세액에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재산세 중복분 이중과세 조정을 차감합니다.
  6. 마지막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이 전년 총세액의 150%를 넘으면 초과분을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주택분 기준입니다. 토지분·건축물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도 체계로 계산됩니다.
  • 공시가격은 직접 입력받습니다. 내 물건의 정확한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나 부부 공동명의 특례처럼 신청해야 적용되는 항목은 신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규정 검증 기준일 2026-07-22.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청약홈·관할 지자체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거래가를 넣으면 되나요, 공시가격을 넣어야 하나요?
공시가격을 넣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내 물건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입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이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고 재산세만 남습니다.
세부담상한은 무엇을 제한하나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올해 총세액이 전년 총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초과분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합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도 세액이 그만큼 한 번에 뛰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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