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상한도 따라 움직이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아래에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상한 이내 월차임을 계산하거나, 이미 맺은 계약이 상한을 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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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와 방법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전환율 상한과 그에 따른 월 차임을 계산합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이 법정 상한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근거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연 1할(10%), 기준금리 가산 2%p
-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계산 순서
- 전세보증금 가운데 월세로 전환할 금액을 정합니다.
- 법정 전환율 상한을 구합니다.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입니다.
- 2026년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기준금리 2.75%를 적용하면 현재 법정 상한은 연 4.75%입니다.
- 전환할 금액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눠 월 차임을 산출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이 상한은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의 조건은 이 상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마다 바뀝니다. 위 상한은 아래 적힌 기준일 시점의 값입니다.
-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의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규정 검증 기준일 2026-07-22.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청약홈·관할 지자체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법정 전환율 상한은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 연 4.75%입니다.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 중 낮은 쪽인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기준금리 2.75%를 적용하면 4.75% 쪽이 낮습니다.
-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같이 바뀌나요?
- 바뀝니다. 상한이 기준금리에 연동돼 있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다만 연 10%가 천장이라 기준금리가 8%에 이르기 전까지는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쪽이 상한이 됩니다.
- 새로 계약할 때도 이 상한이 적용되나요?
- 이 상한은 존속 중인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의 보증금·월세 조합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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